‘국가 공인 도장(단증)’용어 사용 관련 안내
1. 각 도장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공인 도장(단증)’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 8월 23일에 대한검도회 홈페이지(www.kumdo.org) ‘검도 뉴스’란에 “국가공인도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란 제목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별첨자료 참조)
2.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장에서는 ‘국가 공인 도장(단증)’용어를 홍보 전단지 및 홈페이지에 사용하여 검도 유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장도 있습니다.
3. ‘국가 공인 도장’ 용어 사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령상 검도종목에서 개별 도장에 대한 국가공인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국가공인도장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1급, 2급, 3급)』이나 『경기 지도자 자격증(1급. 2급)』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므로, 검도장 관장 또는 지도자가 상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국가 공인 지도자 도장』 또는 『국가 공인지도자가 운영(지도)하는 도장』이란 표현은 가능하다는 것을 2010년 8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5. 따라서 각 도장 관장들께서는 이 점을 필히 숙지하시어, ‘국가 공인 도장(단증)’이란 홍보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조: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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