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도부터 집안의 각종 공과금및 금전적인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보험료,전기요금,수도요금, 자동차세 등등..
헌데 작년에 자동차세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해서ㅜㅜ
가산금을 포함해서 내는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무책임한 저를 자책하기 시작했죠..
자동차세를 낼때쯤이면 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리는데말이죠..
뭐라구요? "이번달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라구요..
저희동네만 그런걸까요?ㅎ
절친한테 이런얘기를 털어놓았는데
절친이 하는말이..본인은 자동차세를 매해 년초에 와이프가 선납해고 10%할인 혜택을 받는다는겁니다.
그말을 듣는 즉시 구글캘린더에 알람을 설정해놨습니당.
그렇다면 어떤방법으로 미리납부를 해서 10% 할인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해당 각 시 군 세무서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구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할인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7.5%할인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5%할인
9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2.5%할인
할인 혜택을 받아 보실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택스 활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만 놓고 보자면
인터넷신고,납부☞전자신청☞자동차세 연간세액 납부신청
신규신청란에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번호를 넣으면
보시는바와 같이 인적사항과 차량등록에 대한 확인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나서 납부확인창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경감액이 그리 크지 않네용ㅋ
그래도 작년처럼 까먹고 넘어가면 너무 속상하니깐용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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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할인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②자동차정보 조회→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확인버튼 선택→⑤인터넷납부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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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단하게 홈택스 접속하셔서
인터넷신고,납부☞전자신청☞자동차세 연간세액 납부신청
이부분만 확인한다면
한글을 읽으실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3월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혜택보세용^^
이상 자동차세 미리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이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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