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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파산신청상담 후기 지난 1월..정말 답이 없는 어마어마한 채무때문에 결심을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작년에 술자리에서 하루빨리와서 도움받으라했는데 그땐 버텨서 올해 어떻게든 상환해보려했는데답이 없더군요.. 하루전날 말씀드리고 찾아갔습니다. 북부지원은 처음가봤는데 신축건물이라서 상당히 깔끔하고 주차도 편하더군요.. 처음찾아갔지만 눈에 띄는곳이라서 금방 찾아갔습니다. 법원과 가까웠지만 좀 들어가야있는 사무실이라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없다면 힘들수도 있을거 같았습니다. 사무장님과 상담한 장소입니다.참고로 저는 여러법무사와 세무사와 일을 진행해봤는데법무사와 세무사는 나름 자기분야의 전문분야만 알고 전문분야이외에는 자세히 모를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법무사,변호사하면 법에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해박하게 .. 더보기
주소불명의 채무자~~!! 주민등록 말소해보자~~!!! 판결받고 채권자가 취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중에 저는 재산명시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아주 짧은 생각이었죠..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채무자감치조치를 취하는데 그런식으로라도 압박하려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판결자체를 공시송달로 받았는데 무슨 재산명시 ㅋ 이러면서 또 배우네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주민등록부터 말소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민등록발급이 가능한 민원세터를 방문후 판결문을 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말소요청한다라고 하니 내용증명+판결문+신분증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보정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대리인신분으로 갔기때문에 .. 더보기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위임장.hwp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 건 번 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 ○ 수입인지첨부 재판장허부 주소 ○○시 ○○구 ○○동 ○○ 위 ○○○은 원고의 영업상 지배인과 같은 입장에 있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물품의 인도 및 대금회수의 사무 일체를 담당한 자로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위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담당케 함이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