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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소불명의 채무자~~!! 주민등록 말소해보자~~!!!

   

판결받고 채권자가 취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중에 저는 재산명시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아주 짧은 생각이었죠..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채무자감치조치를 취하는데


그런식으로라도 압박하려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판결자체를 공시송달로 받았는데 무슨 재산명시 ㅋ



이러면서 또 배우네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주민등록부터 말소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민등록발급이 가능한 민원세터를 방문후


판결문을 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말소요청한다라고 하니


내용증명+판결문+신분증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보정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대리인신분으로 갔기때문에 제신분증도 그리고 신고인의 도장도 함께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한상태이구요..


그리고 나서 담당공무원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등기를 2번정도 보냅니다..


그리고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후 말소가 되는데


말소되고 나서는 채무자가 좀 불편을 겪게됩니다..


조금이라도 압박(?)을 할수가 있죠..




우선 벌금이 누적되고 의료보험서비스라던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등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등록하면 제가 신청해서 담당공무원이 실거주를 확인후 지속적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최소1달이고


확인방법은 따로 알려주지 않으니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나쁜남자니까요~~


정리해보는 채무자 주민등록 말소팁!!


준비물 : 내용증명,판결문,신분증,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증거(보정명령서)


채권자 신분증(대리인일경우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


소요기간 : 최소한달


                                               모두들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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